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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공연음란죄, 단순 노출만으로 성립하지 않아… 구체적인 처벌 기준은?

2021-11-26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최근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등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공연음란죄로 처벌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올해 초, 인천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의 진료 대기실에서는 30대 남성이 바지를 벗고 신체를 노출해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6월에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에게 소변을 본 20대 남성이 불구속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지하철 열차 안에서 성기를 꺼내 보였던 40대 남성은 공연음란죄로 기소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남성은 이미 이전에도 3차례나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고 등 학교 앞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이른바 ‘바바리맨’은 대표적인 공연음란죄의 사례이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공연음란죄는 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는 범죄다. 과거에는 이러한 행위가 가벼운 경범죄로 다뤄지기 일쑤였고 현장에서 바로 검거하지 못하면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애써 범인을 붙잡아도 훈방 조치 등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하지만 사회의 인식이 변하면서 이러한 행위가 매우 중대한 성범죄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CCTV 등이 발달하여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도 범인을 붙잡아 혐의를 밝혀 내기가 더욱 용이해졌으며 정식 기소를 통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크게 늘어났다. 공연음란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각종 보안처분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 범죄에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여야 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불쾌감을 주거나 부끄러운 느낌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가 적용되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또한 유사한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연령이나 범행이 벌어진 장소 등을 고려해 다른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아동에 대한 성적학대나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바바리맨’을 처벌한 사례도 존재한다.

 

법무법인YK 인천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최고다 변호사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특정인을 대상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만든 후 한다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가 아동 및 청소년이라면 음란한 행위 자체가 성적 학대로 인정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참고
최근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등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공연음란죄로 처벌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