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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운전 등 보복운전, 단 1회만 해도 무거운 처벌 받는다
운전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대방의 난폭운전에 심장이 철렁 내려 앉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교통 문화는 상당히 거친 편이기 때문에 깜빡이(방향지시등)도 제대로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한다거나 차량 간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거나 막무가내로 다른 차량을 앞지르는 경우 등을 매우 흔히 볼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해 시비가 붙어 위협운전 등 보복운전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의 행위를 둘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는 행위를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행 중 다른 차량의 난폭운전을 발견했다면 블랙박스 영상 등을 이용하여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고를 해야 한다.
다른 차량의 난폭운전으로 인해 아찔한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결코 해선 안되는 대응이 위협운전 등 보복운전이다. 보복운전은 특정인에게 위협을 가할 의도를 가지고 저지르는 범죄이기 때문에 단 1회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된다.
피해의 정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 등 난폭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무거운 혐의가 적용된다.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특수협박이라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된다. 특수폭행이나 특수손괴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광주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강상용 변호사는 “너무나 일상적으로 사용하기에 미처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으나 법적으로 차량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범죄는 언제나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다. 위협운전, 보복운전은 설령 상대방이 먼저 빌미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중형에 처하는 중범죄이므로 어떠한 순간에도 결코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