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나, 개별 게임사의 이용약관(EULA) 규정 상 이를 금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반환청구를 구하는 금액의 '전액' 인용이 실질적으로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사적 구제수단으로는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입증자료로는 1) 계정 거래 당시의 대화내용 등 계약의 내용(권리의 양도, 양도인의 권리 포기)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2) 손해액의 특정을 위한 금전지출내역 등을 갖추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