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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련 문의

관** 2021-11-09
외할아버지를 피상속인으로 하는 경우) 자동차에 대한 포기인지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포기를 하셨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사망 이후 상속재산분할 전까지는 피상속인의 그 어떤 일부의 재산이라도 포기하시는 등의 행위는 가급적 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사망 후 상속포기하신 경우 ,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외삼촌들에 대한 외할아버지의 생전증여재산에 대해 유류분 소송은 가능하십니다. 외삼촌들에게 무엇을 증여하셨는지는 대략적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사망 이후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있으므로 만약에 소송하신다면 서두르시는게 좋습니다.



외할머니를 피상속인으로 하는 경우) 외할머니께서 생전에 어머니를 제외한 외삼촌들에게만 재산을 주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경우(자필유언이든 유언공증이든) 이러한 유언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당했을 경우 유류분소송 및 어머니 사망 시 어머니 명의로 남아있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가능합니다.



외할머니에 대한 채무) 마지막으로 변제하신 날짜가 언제인지 아셔야 할 것같고, 10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채권은 소멸된 것입니다. 채권으로 인하여 압류당하거나 소를 제기당하신게 아니고, 단지 전화나 문자오는 정도라면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