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손해배상이란?

상대방의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로 그러한 손해를 발생시킨 가해자인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 외에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에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손해배상과 민사소송

피해자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 가해행위

  • 위법성

  • 고의 또는 과실

  • 손해의 발생과
    구체적인 손해액수

  •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등의 법률상 요건사실에 맞추어 적절히 주장 및 증명하여야 합니다

대응하는 상대방 또한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음을 이유로 과실상계 등 항변사유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 모두 각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주장(항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증명 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사실에 맞추어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 또한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가해자로서 피해자의 청구에 대하여 항변을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책임무능력, 과실상계 등의 주장으로 반박하여야 하고,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손해배상전문 변호사의 필요성

불법행위는 교통사고, 산재사고, 의료사고 등 사건유형별 불법행위의 원인과 사실관계에 맞추어 당사자가 펼쳐야 할 주장과 항변의 구체적인 모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YK 민사·행정센터는 손해배상의 각 유형별로 특화된 민사·행정 변호사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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