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행위
위법성
고의 또는 과실
손해의 발생과
구체적인 손해액수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대응하는 상대방 또한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음을 이유로 과실상계 등 항변사유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 모두 각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주장(항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증명 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사실에 맞추어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 또한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가해자로서 피해자의 청구에 대하여 항변을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책임무능력, 과실상계 등의 주장으로 반박하여야 하고,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