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피해자가 사고와 치료로 인하여
해당 기간에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입게 된
소극적 손해
치료비와 간병비 및
(사망 시) 장례비 등의 비용 지출에 따른
적극적 손해
정신적 고통 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능
※ 위자료는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고로 말미암아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의 피고는 주로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었음을 항변하는 과실상계의 항변 외에도, 손익상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에 의 한 면책, 운행자 지위상실 및 위법성 조각 등을 내용으로 한 각 항변을 펼칠 수 있습니다.
손해를 주장하는 피해자와 이에 대하여 항변하는 가해자 모두,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고, 불 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됨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