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9219 판결 [손해배상(기)]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이른바 위험책임의 법리에 따라 책임을 가중시킨 규정”
형사판결
소송상 진료기록감정
신체감정
사실조회
관련판례
유사판례조회
다양한 증명방법의 신청 및 확보가 요구
또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는 보험사 담당 자문의, 배상의학회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해 피해자가 제출한 신체감정의 결 과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러나 보험사 측 전문가 또한 공인된 기관이 아니고 보험사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의사들의 의견이 재판에 반영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다투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