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가족들이 입는 물리적·정신적 피해는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이나 책임을 의사나 의료기관에 물음으로써 피해를 회복하여 환
자 및 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절차가 바로 조정·중재 및 소송 등 의료분쟁 절차를 통한 해결입니다. 의료분쟁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의료소송입니다.
의료소송이라 하면 일반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을 의미하지만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의 성립여부를 다투는 형사소송이나 의료법 위반을 다투는 행정소송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지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의료사고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의사 또는 병원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소송에 있어서 의사 혹은 병원측에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 책임을 지우려
면 의료인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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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입은 피해가 의료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해자의 손해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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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원인이 의료인에게
책임 있는 과실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의료인의 고의·과실, 위법성,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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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얼마나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의료소송은 다른 소송절차와는 달리 전문적 의학지식이 동원되고 각종 증거를 모으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므로, 보통 1심 선고에 이르기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
다. 그런데 그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은 일반인에게는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므로, 의료소송에서는 피해자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는 동시에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료분쟁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료사건의 시작과 끝을 YK 민사·행정센터가 맡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