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번호 1688-0621
을 요건으로 하여
등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상대방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해제된 경우
합의해제 또는 약정에 따른 해제권이 행사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