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에서의 ‘사해행위’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이른 공동담보가 더욱 부족하게 되어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의
미합니다.
채권자는 사해행위를 취소하기 위하여 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거래안전’의 영향이 크므로 취소권 행사의 효과는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일탈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만, 즉 채권자
와 그들에 대한 상대적 관계에서만 발생한다고 보는 이른바 “상대적 무효설”이 판례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