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적으로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유무 또는 그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 그 처분은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국민으로서는 그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없고 구속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
나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처분이 무효임을 확인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필요를 충족하는 소송이 바로 무효등확인소송으로서 해당 유형의 행정소송은 소 제기 전 반드시 행정
심판을 거치도록 하거나,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도 않습니다.
행정전문 변호사의 필요성
행정처분은 대상이 되는 사실관계 및 근거법령의 적용이 복잡하여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또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당사자, 소의 이익, 대상 및 소송의 종
류를 살펴 이에 맞게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 만큼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YK는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방안 검토, 나아가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리에 이르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