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

취소소송

항고소송의 유형 중 하나인 취소소송은 행정소송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 재결의 취소

  • 변경을 구하는 소송

이를 통하여 위법한 처분에 따라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무효등확인소송

추가적으로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유무 또는 그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 그 처분은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국민으로서는 그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없고 구속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 나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처분이 무효임을 확인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필요를 충족하는 소송이 바로 무효등확인소송으로서 해당 유형의 행정소송은 소 제기 전 반드시 행정 심판을 거치도록 하거나,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도 않습니다.

행정전문 변호사의 필요성

행정처분은 대상이 되는 사실관계 및 근거법령의 적용이 복잡하여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또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당사자, 소의 이익, 대상 및 소송의 종 류를 살펴 이에 맞게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 만큼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YK는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방안 검토, 나아가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리에 이르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