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 등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 보험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불복이 있는 자는 당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내린 근로복지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
다. 또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내린 근로복지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 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
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