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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은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등록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해당자로 결정되었을 경우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취소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처분 등이 있어야 하며, 주로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이 행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등의 경우
병상일지
확인서 등의 구체적인 증명방법
공상군경, 공상공무원의 경우
병상일지
진단서 등의 객관적 자료를 확보
해당 자료를 토대로 한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이미 내려진 비해당결정이 취소의 대상이 됨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1:1 실시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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