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민사

대여금

금전소비대차 계약

돈을 빌려주고(빌리고), 이를 돌려받는(돌려주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금전을 대여한 자연인 또는 법인은 채권자로서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에 대하여 대여금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전을 빌린 채무자의 경우

위 청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적절한지

대리인을 통해 금원을 차용하였다면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지

대리행위의 유효성(대리행위 자체가 유효한지)

에 비추어 대여금 청구에 대한 항변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청구 소송의 경우

채권자

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