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은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등록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해당자로 결정되었을 경우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취소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처분 등이 있어야 하며, 주로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이 행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등의 경우

  • 공상군경, 공상공무원의 경우

해당 자료를 토대로 한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이미 내려진 비해당결정이 취소의 대상이 됨을 주장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