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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 공동재산의 규모 정확히 파악해야”
재산분할은 이혼소송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쟁점이다. 재산분할은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규모를 정확히 특정하고 분할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 기여도를 계산하는 과정을 거쳐 진행한다. 소송을 통해 결정된 재산분할의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므로 각 단계마다 자신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크게 공동재산과 특유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의 경우에만 분할 대상이 된다. 공동재산이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축적, 형성, 유지해 온 재산을 의미하고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부부 일방이 보유하고 있었거나 혼인기간 중 상속, 증여 등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된 재산을 말한다.
흔히 재산의 명의자가 누구냐에 따라 공동재산과 특유재산을 구분한다고 생각하지만 명의자가 누구인가 여부는 재산의 성격을 특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신혼집인 아파트의 명의가 남편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혼소송에서 아내는 그 아파트를 대상으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아파트 등 부동산을 비롯해 예금, 주식, 적금, 자동차 등 재산의 형태를 가리지 않는다. 이혼 시 수령하지 않은 연금이나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부 생활을 위해 지게 된 채무 또한 재산분할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다. 일반적으로 부부 공동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모두 제한 후, 나머지에 대한 분할을 진행한다.
재산분할은 재산을 형성할 때 누가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 최종적으로 분할 비율이 결정된다. 앞서 언급한 아파트를 구입할 때, 아파트 구입 자금의 100%를 남편 측에서 부담했다면 이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따질 때에 남편이 유리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구입 자금을 남편과 아내가 반씩 부담했다면 아내의 기여도가 50%까지 인정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안산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안형록 변호사는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유지, 증식하는 데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이 또한 기여도를 계산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또한 가사 노동이나 자녀의 양육과 같은 집안일도 그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여 기여도를 산정할 때 포함하기 때문에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다. 각자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여 재산분할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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