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번호
1688-0621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 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 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 위자료는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고로 말미암아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된 가족,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