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분쟁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의료사고를 당한
경우 사고를 당한 자체로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모르는 것 또한 피해자를 더욱 난처하게 만듭
니다. 의료소송은 환자 측에서는 여러 모로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사건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입증자료의 수집과 판단에 조력을 받는 것
이 좋습니다.
의료소송의 상대방은 대부분 전문의 수준의 의료지식의 소유자들입니다. 법원
은 의료지식에 문외한이기 때문에 의사 측의 방어가 더 호소력 있게 받아들여
지는 면이 있고, 법원도 전문가인 감정기관의 감정결과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
이게 됩니다. 때문에 의료소송에서 의료지식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따라서
의료사고의 경우 의학을 전공한 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사설감정기관에 진료기록부를 감정한 후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 이
는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낭비가 되고 어설픈 감정으로 인해 배상의 기회를 잃
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전문변호사에게서 조력을 구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
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의사나 간호사 등의 직접적인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 뿐 아니
라 정신질환이 있는 입원자가 난동을 부려 같은 병실 내의 환자가 다치는 경우
와 같이 병원의 환자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병실의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는 바람에 부상을 입거나 기구의 결함으로 환자가 부상을 당
하는 등 병원의 시설관리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진료나 치료의 결과가 좋지 않은 것(악 결과)도 의료사고로 볼 수 있나요?
진료의 결과가 악 결과라는 사실만을 가지고 곧바로 진료채무불이행사실이
나 불법행위 책임을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
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
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
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 즉,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다하였는데도 그 진료 결과 질병이 치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치
료비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지 악 결과라는 사실만으로 의료사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의료사고와 의료분쟁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가족들이 입는 물리적·정신적 피해는 매우 큽
니다. 따라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이나 책임을 의사나
의료기관에 물음으로써 피해를 회복하여 환자 및 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이 반드
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절차가 바로 조정·중재 및 소송
등 의료분쟁 절차를 통한 해결입니다.
의료분쟁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의료소송입니다. 의료소송이라 하면 일반적으
로는 손해배상을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을 의미하지만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
상죄 등의 성립여부를 다투는 형사소송이나 의료법 위반을 다투는 행정소송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지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의료사고라고 해
서 모든 경우에 의사 또는 병원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소송에 있어서 의사 혹은 병원측에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 책임을 지우려
면 의료인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원인이 의료인에게
책임 있는 과실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의료인의 고의·과실, 위법성,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사고의 원인이 의료인에게
책임 있는 과실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의료인의 고의·과실, 위법성,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사고의 원인이 의료인에게
책임 있는 과실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의료인의 고의·과실, 위법성,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의료소송은 다른 소송절차와는 달리 전문적 의학지식이 동원되고 각종 증거를
모으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므로, 보통 1심 선고에 이르기까지 1년 이상의 기간
이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은 일반인에게는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므로, 의료소송에서는 피해자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는 동시에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료분쟁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
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