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행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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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금전소비대차 계약

돈을 빌려주고(빌리고), 이를 돌려받는(돌려주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금전을 대여한 자연인 또는 법인은 채권자로서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에 대하여 대여금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전을 빌린 채무자의 경우

위 청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적절한지

대리인을 통해 금원을 차용하였다면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지

대리행위의 유효성(대리행위 자체가 유효한지)

에 비추어 대여금 청구에 대한 항변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청구 소송의 경우

채권자

차용증, 지불각서 등의 서류를 통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

차용증, 지불각서 등의 서류를 통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

차용증, 지불각서 등의 서류를 통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

채무자

이미 (일부)변제가 이루어진 사정

불법원인급여

채권자의 청구에 대한 다양한 항변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