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
통상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는 요양급여대상으로서 요양승인을 받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불승인처분 등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 보험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불복이 있는 자는 당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내린 근로복지공단의 소속기관
을 거쳐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내린 근로복지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 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
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요양불승인처분결정만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
심사청구만을 거친 경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
-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까지 거친 경우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
-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
절차의 각 단계별 제소기간 내에 관할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