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지명채권의 경우
약속어음 등 지시채권이나 무기명채권이 아닌, 특정된 채권
원칙적으로 채권의 양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나 당사자 사이에서 양도금지특약이 있었던 경우, 법률이
양도를 금지하는 경우 등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부를 주의하여야 합
니다.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채무자에 대해서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를 할 것을 필요로 합니다. 또
한 채무자가 그러한 채권양도에 대하여 승낙을 하여야 합니다.
②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 또는 승낙을 요하
고,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확정일자가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
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