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 그 처분은 효력을 갖
지 않기 때문에 국민으로서는 그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없고 구속
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처분이 무효임을 확인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필요를 충족하는 소송이 바로 무효등확인소송으로
서 해당 유형의 행정소송은 소 제기 전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거나, 제
소기간의 제한을 받지도 않습니다.
행정처분은 대상이 되는 사실관계 및 근거법령의 적용이 복잡하여 일반인이 이
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또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당사자, 소
의 이익, 대상 및 소송의 종류를 살펴 이에 맞게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 만큼 반
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YK는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방안 검토,
나아가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리에 이르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