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에서의 ‘이득’이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고, 장래 취득할 이익도 미리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를
할 소의 이익이 있으면 소송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임을 알고 이익을
얻은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고, 부당이득임을 알고
이를 수익자로부터 다시 취득한 자도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통상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에 있어 차임 상당액을 이득액으로 구하고 계
약으로 정한 차임이 존재한다면 그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되나, 약정이 없다 하
더라도 감정 등의 방법으로 차임 상당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