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하는 상대방 또한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음을 이유로 과실상계 등
항변사유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 모두 각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주장(항
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증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사실에
맞추어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 또한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가해
자로서 피해자의 청구에대하여 항변을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책임무능력, 과실
상계 등의 주장으로 반박하여야 하고,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
합니다.
불법행위는 교통사고, 산재사고, 의료사고 등 사건유형별 불법행위의 원인과
사실관계에 맞추어 당사자가 펼쳐야 할 주장과 항변의 구체적인 모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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