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행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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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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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반환)

계약금과 관련된 분쟁의 경우

  • 계약체결의 사실
  • 계약금의 수수 사실

을 요건으로 하여

  • 우선 계약의 형태 및 일시
  • 계약금의 범위

등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상대방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해제된 경우
합의해제 또는 약정에 따른 해제권이 행사된 경우
각 계약금의 반환 주장을 위한 요건사실과 항변이 달라짐에 유의하여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