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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처벌, 그 성립 범위와 판단 기준은?

2021-09-15

▲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효준 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배임죄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기업인들이 자주 연루되는 혐의 중 하나다. 업무상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도록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범죄로 얻은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업무상배임죄의 유형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지만 주로 기업인이 경영을 위해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 때, 그로 인해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문제가 되곤 한다. 개인기업이라면 회사가 손해를 입어도 특별히 문제 삼을 사람이 없지만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기업의 피해가 곧 투자자, 주주들의 손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업무상배임 혐의가 언제든지 적용될 수 있다.

 

업무상배임죄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 위험을 초래한 경우까지 인정하기 때문에 이를 법률적으로 판단하면 업무상배임의 성립 범위가 너무 넓어질 수 있다. 때문에 사법부에서는 업무상배임죄 여부를 판단할 때,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 아무리 기업에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면 이를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이다.

 

,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하면서 사정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당해 기업이나 경영자 개인이 겪고 있는 곤란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기업의 재산상 손해를 용인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행동했다면 업무상배임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도 있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김효준 변호사는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 처리를 업무로 하는 자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높다는 점을 악용하여 저지르는 범죄이기 때문에 단순배임죄에 비해 그 처벌이 매우 무거운 편이다. 또한 혐의에 연루되기만 하여도 기업 이미지나 개인의 신용에 타격이 가기 때문에 기업을 이끌어 가고 있다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581





참고
업무상배임죄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기업인들이 자주 연루되는 혐의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