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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신문

위협운전, 단 한 번만 저질러도 보복운전으로 처벌된다

2021-09-06


 

▲ 경찰출신의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전형환변호사

 

 

운전 중 진로방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하고 야구방망이로 상대 차량의 탑승자를 위협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A(36)씨는 지난 3월 23일, 대전의 한 도로에서 다른 승용차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에 깜짝 놀란 후, 해당 차량을 뒤쫓아 추월하여 앞을 가로막고 급제동 하는 일명 ‘보복운전’을 펼쳤다. 신호대기에 걸린 후 A씨는 해당 차량에 다가가 욕설을 퍼붓고 야구방망이를 꺼내 조수석에 앉아 있는 동승자를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결국 특수협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의 처분도 받게 되었다. 

 

이처럼 도로 위에서 상대방이 먼저 잘못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위협운전과 보복운전을 저지르는 운전자가 매우 많다. 보복운전은 특정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적으로 위협을 가하며 위험하게 만드는 운전을 말하는데 차량이 형법상 특수 범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수협박이나 특수폭행, 특수손괴 등의 혐의로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이다. 

 

실제로 차량끼리 부딪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 차량의 앞을 가로 막고 급제동을 한다거나 차를 갓길로 몰아 내기 위해 바짝 붙여 운전하는 등 위협운전을 하면 특수협박이 성립하여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운전자나 동승자를 대상으로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특수폭행죄가 인정되며 접촉사고 등을 일으켜 상대 차량을 파손했다면 특수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 특수폭행과 특수손괴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차량을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놀라 넘어지거나 사고가 발생해 상해를 입는다면 특수상해 혐의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경찰출신의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전형환변호사는 “설령 상대방이 먼저 난폭운전을 하며 위험을 초래했다 하더라도 이에 보복하기 위해 운전하는 순간부터 위협운전이나 보복운전이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률상 난폭운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 자료를 이용해 난폭운전으로 신고를 하고 직접 운전을 하며 상대방을 응징하려 해선 안 된다. 난폭운전에 비해 보복운전의 처벌이 더욱 무겁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뀔 수 있다”고 당부했다. 

 

기사 링크 :https://www.unityinfo.co.kr/sub_read.html?uid=35979§ion=sc41 





참고
도로 위에서 상대방이 먼저 잘못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위협운전과 보복운전을 저지르는 운전자가 매우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