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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신문

군징계 처분, 종류 다양해… 비위 행위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2021-09-23


 

▲ 군검사출신의 법무법인YK 배연관 군형사전문변호사

 

 

수많은 인원이 모여 단체 생활을 하는 군대에서는 군의 기강을 유지하고 전투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사회와 달리 군대 내에서만 적용되는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군징계 처분은 군인이 지켜야 하는 규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대표적인 제재 수단이다. 

 

군인사법은 군징계 사유로 △이 법(군인사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를 들고 있다. 군인이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군인 징계령 및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징계 양정을 거쳐 구체적인 비위 행위의 내용과 비위 수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게 된다. 

 

직업 군인인 간부들이 받게 되는 군징계 처분으로는 감봉, 근신, 견책과 같은 경징계와 파면, 해임, 강등, 정직과 같은 중징계가 있다. 감봉은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봉급의 1/3을 감액하는 조치이며 근신의 경우에는 평상 근무를 마친 후 징계권자가 지정한 영내의 일정 장소에서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는 처분이다.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시할 수 있다. 견책은 가장 가벼운 수준의 징계로, 과오를 규명하고 장래를 훈계하는 형태이다. 

 

파면은 가장 강력한 수준의 군징계로 즉시 군에서 제적되고 관직과 예우가 박탈된다. 이후 5년 동안 공직 취임이 불가능하고 퇴직금 또한 50% 감액된다. 해임은 관직에서 해임되어 강제로 퇴직되는 징계 처분으로 이후 3년 동안 공직에 취임할 수 없으며 5년 동안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만약 금품이나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등 비위행위로 인해 해임된 것이라면 퇴직금의 25%가 감액된다. 

 

강등은 현재 계급에서 1단계 내리는 징계 처분이며 정직은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되는 처분이다. 이러한 중징계처분을 1회 받거나 경징계를 2회 이상 받게 되면 현역복무부적합심사 대상자가 되고, 그 결정에 따라 군인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군검사출신의 법무법인YK 배연관 군형사전문변호사는 “만일 군징계를 법령이 정한 절차와 일반적인 법원칙에 따라 판단하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징계항고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군인의 지위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스스로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따질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불복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s://www.unityinfo.co.kr/sub_read.html?uid=36492§ion=sc41 





참고
군징계 처분은 군인이 지켜야 하는 규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대표적인 제재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