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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건축·인테리어 업계에서도 문제...주요 사례는?

2021-11-29

 

▲ 법무법인YK 기업법무센터 김동섭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

저작권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변하면서 저작권법위반 사례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화제를 모으는 분야는 바로 건축물과 인테리어 등에 대한 문제다. 패션, 음식 등 여러 장르에서 하나의 스타일이 유행하면 그와 유사한 스타일이 우후죽순 쏟아지는 것처럼 인테리어와 건축 업계에서도 트렌드를 따라는 풍조가 강하다. 하지만 단순히 유행을 쫓는 수준 이상으로 특정 인테리어나 건축물을 모방한다면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모두 보호하는 데, 보호의 대상인 저작물에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전부 포함된다. 예를 들어 시나 소설 같은 어문저작물과 음악, 연극, 미술 등 예술 작품, 사진, 영상, 건축물 등을 저작물로 보고 이에 대한 저작자의 독점적인 권리를 보장, 보호한다.

 

 

 

물론 모든 건축물이 전부 저작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표현 방법 등에 따라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는 저작물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힘들다. 그러나 사상이나 감정 등에 대해 창작자 개인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을 드러내고 있다면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 해, 한 유명 카페 건물을 모방하여 건물을 지은 건축사 A씨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2013B씨로부터 건축을 의뢰받은 A씨는 건축서적 등에서 특정 카페의 건물을 접한 후 2014년 이를 모방, 복제한 건물을 건축했다.

 

 

 

또한 인테리어를 하면서 유명 예술작품 등을 모방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이 또한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C씨는 2015년 울산의 한 카페의 내부 인테리어 시공을 하면서 작가 D씨의 작품을 모방한 조형물을 벽면에 설치했다가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D씨가 따라 한 조형물은 꽃이라는 작품을 독창적으로 형상화 한 응용 미술작품이었고 이미 전시까지 된 적이 있는 작품이었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 김동섭 변호사는 고객의 이목을 끌기 위해 상업 공간에 독특한 인테리어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과정에서 다른 작품이나 건축물을 무단으로 복제하면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설령 본이 된 건물이나 작품이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른 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언제나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809

 





참고
저작권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변하면서 저작권법위반 사례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