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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작성 및 계약서검토, 서로 '믿는' 사이일수록 더울 철저히 해야

2021-11-30

 

▲ 법무법인YK 기업법무센터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

 

 


 

기업을 운영하는 일은 곧 계약서작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계약서는 쌍방 간의 합의한 계약 사항에 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표현한 문서인데, 당사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 등 법률 관계를 규율하며 의사표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누구의 말이 맞는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증빙자료가 된다. 계약서작성을 허술하게 한다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서명하기에 앞서 계약서검토를 진행해보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이유로 인해 계약서작성 자체를 소홀히 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되, 그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고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성향은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이미 전부터 알고 있는 사이일 때 더욱 심해지는데, 친분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계약서 조항을 하나하나 따지거나 계약서작성을 요구하는 일이 상대방을 불신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또한 계약서작성이나 계약서검토에 필요한 비용이 부담되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기업 내 법무팀이나 사내변호사 등을 운용하고 있다면 이들을 통해 법적 검토를 진행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에서는 이러한 여건을 갖지 못해 외부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당장 문제가 생길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서작성이나 내용 검토에 소모되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계약서 작성에 소홀히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그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는다면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과 시간은 계약서작성이나 검토를 위해 사용해야 했던 비용과 시간의 몇 배에 달하기 때문에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라도 계약서검토 작업을 꼼꼼하게 거치는 편이 바람직하다.

 

 

 

계약서를 확실히 작성하면 대부분의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으며 설령 분쟁이 발생해도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보다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다만 계약서 상의 표현이 모호하다면 계약서를 해석하는 문제를 두고 추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내용을 구성할 때에는 최대한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경복 변호사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서는 투자 유치 또는 협업을 목적으로 한 계약서작성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에는 기업의 핵심 아이디어나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고안하여 이를 문서화 한다면 계약서작성에서의 실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810





참고
기업을 운영하는 일은 곧 ‘계약서작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