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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계약서자문, 스타트업·중소기업에 더욱 중요한 이유
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내용이 합치하며 발생하는 법률행위로 계약서는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계약 당사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 등 법률 관계를 명시하고 있다.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서에 담긴 내용은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언제나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자신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기업과 기업 간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률계약서자문 등을 통해 불리한 내용이 담기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법률계약서자문의 필요성은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더욱 크게 다가온다. 대기업의 경우, 이미 사내에서 자체 법무팀 등을 운영하며 법률계약서자문을 진행할 수 있는 데다 이미 업계에서 오랜 시간 경험을 축적하여 실무자들의 계약서 이해도가 높은 편이다. 분쟁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탄탄한 재정 능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법조인을 섭외하여 보다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내기 쉽다.
그러나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스타트업이나 생존에 초점을 맞추어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은 자체적으로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를 미리 파악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기업의 규모가 작다 보니 계약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거절하기도 힘들고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불리한 조항을 찾아내기도 어려운 편이다.
하지만 계약서에 서명을 한다는 말은 계약상 명시된 내용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약속이며, 그 계약의 내용이 아무리 부당하다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서명한 이상 의무를 저버릴 수 없으므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서 조항을 제대로 검토하여 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업의 핵심 기술이나 아이디어 등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내용의 투자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업의 영업비밀이 함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양한 보호장치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김승현 변호사는 “아무리 투자를 받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무리한 요구까지 모두 수용할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의 요구가 기업의 미래에 미칠 영향을 냉정하게 파악해야 기업의 성장 동력을 잃지 않을 수 있다. 계약을 통한 기술 유출 문제가 심각한 오늘 날, 사전 법률계약서자문을 통해 중요한 정보를 꼼꼼하게 보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