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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증거 없이 풀어가기 어려워

2021-12-29


▲ 법무법인YK 박수민 가사전문변호사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부부 관계는 순식간에 파탄에 이르고 이혼을 목전에 둔 위기 상황이 펼쳐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아내와 함께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에 대한 보복 심리가 들 수 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부정행위를 알려 망신을 당하게 하거나 분이 풀릴 때까지 실컷 때리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고, 실제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위법 행위를 하면 도리어 곤경에 처하는 것은 본인이기 때문에 상간남소송을 활용하는 편이 가장 바람직하다. 

상간남위자료소송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상간남소송은 부정한 행위라는 불법 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피해를 입힌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민법 제826조는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거 의무나 부부공동생화 유지 의무의 한 내용으로 부부는 서로에 대한 정조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몇 년 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마치 불륜을 거리낌 없이 저질러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불륜은 부부의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인정된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상간남소송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상관 없이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특성상 본인이 입은 피해가 크면 클수록 위자료 액수가 커지기 때문에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상간남소송을 진행하는 편이 그렇지 않은 편에 비해 더 높은 위자료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위자료는 이 밖에도 당사자의 직업이나 불륜 시 성관계 여부, 혼인 기간, 불륜 기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결정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박수민 변호사는 “상간남소송에서는 배우자와 상간남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나아가 상간남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시작하거나 이어갔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한다. 미리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으면 결과를 장담할 수 없으므로 소송을 시작하기 전, 증거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