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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불법도박의 위험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무거운 처벌받는다

2022-04-11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외부 활동이 줄어들며 온라인 도박 등 불법도박에 빠져드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2019년 기준, 온라인 불법도박 시장의 규모는 약 54조 5천억원 대로 추산되며 매년 그 규모가 커지는 상황이다. 단순히 규모의 확장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불법도박 수법 역시 진화하고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도박인 줄 모르고 손을 댔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도 있고 사기 피해나 다름없는 손해를 입었음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어렵게 모은 재산을 잃는 경우도 존재한다.

 

요즘 문제가 되는 불법도박의 유형 중 하나는 투자를 빙자한 형태다. 환율이나 주가의 변동을 미리 예측해 투자를 하여 수익금을 거둘 수 있다는 식으로 홍보하며 마치 적법한 투자 상품인 것처럼 참가자를 모집한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말에 투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빠져들지만 사실 이것은 우연에 기댄 도박에 불과하다.

 

참가자는 아무리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 해도 불법도박의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오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도박에 참여해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된다.

 

스포츠도박 역시 예전부터 단속의 대상이 되어 온 온라인 불법도박에 해당한다. 스포츠도박은 경륜, 경마 등과 더불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몇 가지 도박에 포함되지만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스포츠토토를 제외한 나머지 스포츠도박은 모두 불법이다. 이러한 불법 도박은 정식 스포츠토토와 달리 배팅액의 상한선이 존재하지 않으며 미성년자도 참여할 수 있어 그 피해가 더욱 큰 편이다.

 

불법 스포츠도박에 참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일회성 참여라 하더라도 이러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 몇몇 도박 사이트에서는 도박 참여자들에게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여 사이트 운영이나 회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포인트 등을 지급하기도 하는데, 이처럼 관리자 신분이 되면 불법 스포츠도박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YK 수원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서정빈 변호사는 “불법도박은 한 번 시작한 순간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된다. 자기 자신은 물론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 등 가족들까지 모두 불행해지는 길이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불법도박에 손을 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사 출처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8886 

 





참고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외부 활동이 줄어들며 온라인 도박 등 불법도박에 빠져드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