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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도촬죄? 불법촬영범죄!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된다

2022-04-25

 

 

 

 

스마트폰의 보급과 초소형 카메라의 발달로 인해 불법촬영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일명 ‘도촬죄’라고도 불리는 불법촬영범죄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의미하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때 성립한다.

통계에 따르면 해마다 5천건이 넘는 불법촬영범죄가 신고되고 있으며 그 장소는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 공중화장실, 탈의실 등 매우 다양하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서도 발생하지만 매일 얼굴을 맞대는 직장 동료나 친구, 지인 사이에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학교 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논란이 되기도 했으며 자신의 환자를 상대로 도촬죄를 저지른 의사가 적발되어 사회적 공분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불법촬영범죄는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단순히 개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것을 넘어서 촬영물을 이용해 수익을 거두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특히 불법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이 매우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남성 피해자들도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지난 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은 6952명 중 남성은 1843명, 26.5%로 전년도 대비 2배 가량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었다.

도촬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직접 촬영을 한 당사자는 물론 불법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도 모두 처벌 대상이다. 불법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전자의 경우라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이 때에는 성폭력처벌법 대신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불법촬영물의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인식되어 이를 제작할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며 유포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지환 변호사는 “불법 촬영 범죄는 매우 중대한 성범죄로, 이러한 혐의에 연루될 경우 엄청난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강도 높은 보안처분까지 더해져 신상정보 등록을 비롯해 다양한 제재를 받게 되므로 이러한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된다”고 말했다.






참고
일명 ‘도촬죄’라고도 불리는 불법촬영범죄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의미하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때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