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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초범, 사안에 따라 처벌 달라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의 조건은

2022-12-09


▲법무법인YK 강상용 변호사

 

 

성매매초범에 한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이른바 ‘존스쿨 제도’는 199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도입된 후 2004년 우리나라에서도 시작되었다. 성매매가 엄연히 성범죄이긴 하나,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유형이 아니라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어지럽히는 범죄이기에 무조건 엄벌에 처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성 관념을 지닐 수 있게끔 교화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성매매초범에 대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가볍게 여겨 큰 코 다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단순히 처벌을 모면할 생각에 심취한 나머지 기소유예의 조건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교육에 불참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는 것이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어디까지나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교육에 성실히 응하지 않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검사는 언제든 공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성매매에 대한 존스쿨 제도는 어디까지나 초범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일 과거 성매매 전과가 있다면 선처를 구하기 어렵다.

 

또한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성인 간 성매매를 거래 당사자 양 쪽 모두의 책임으로 보는 것과 달리 미성년자 성매매는 성인으로서 보호해야 마땅할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기 때문에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부수적인 책임도 한 층 가중된다.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성매매특별법이 아닌 청소년성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처벌의 수위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무겁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제안하거나 권유하기만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아동, 청소년과 성매매를 할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온라인상으로 벌어진 행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처벌한다.

 

법무법인YK 강상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초범이라 해도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게다가 성매매는 군인, 공무원, 교원의 성비위 중 하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다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 처분 대상자가 된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성 비위에 대한 징계 처분을 피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2120913093580956cf2d78c68_12





참고
성매매초범에 한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이른바 ‘존스쿨 제도’는 199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도입된 후 2004년 우리나라에서도 시작되었다. 성매매가 엄연히 성범죄이긴 하나,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유형이 아니라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어지럽히는 범죄이기에 무조건 엄벌에 처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성 관념을 지닐 수 있게끔 교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