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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성매매, 군인 생활 걸린 중대한 문제… 처벌은 물론 징계까지 받을 수 있어
만일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사태는 더욱 심각해진다. 미성년자가 연루된 성매매 사건의 경우, 성매매처벌법이 아니라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성인 간 성매매는 성매매를 한 사람을 모두 처벌하지만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성매매를 한 성인만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다. 또한 성인의 책임을 매우 크게 물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성인 간 성매매와 달리 미수에 그친 상황이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SNS 등 인터넷을 통해 미성년자 성매매를 시도하거나 미성년자에게 성매매 제안 등을 한 경우라면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아동,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 권유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게다가 미성년자 성매매는 단순 성매매에 연루된 것보다 중징계 처분의 위험이 더욱 크다. 현역 장교나 부사관 등 직업 군인은 중징계 처분을 단 한 번만 받더라도 현역복무부적합심사 대상자가 되어 직업을 잃게 될 우려가 크며 설령 군인 신분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커리어상 불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특히 유념해야 한다.
많은 성매매 범죄는 물증을 잡기 어려워 수사에 난항을 겪지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성매매의 경우, 대화 내용이나 거래 내역 등이 증거로 남기 때문에 그만큼 혐의 입증도 빠르게 진행되며 처벌의 가능성도 대폭 높아진다. 성매매 증거가 뚜렷한 상황에서 거짓 증언을 하거나 혐의에 대해 무조건 발뺌하면 오히려 더욱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육군 군검사출신 법무법인YK 전웅제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요즘에는 군인에게 허위 성매매 혐의를 추궁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사건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군인성매매에 대한 처벌과 징계 등이 두려운 나머지 협박을 당하면서도 아무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문제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면 군인성매매에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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