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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법인카드 유용 시 성립… 횡령죄와 다른 점은?
2024.02.13. 법률전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이동훈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이동훈 변호사는 법인카드 유용 시 배임죄에 성립되는 상황에 대해 “법인카드 관리가 다소 느슨한 기업의 경우, 과거부터 ‘관행’이라는 이름 하에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관계자들이 이를 묵인하는 풍조가 형성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아무리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큰 금액이 아니라 하더라도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전임자들이 유용한 금액까지 모두 현재의 관리자가 책임을 떠안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면 실제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인지, 성립한다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의 금액을 사용했는지 꼼꼼하게 따져 보고 대응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