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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 남의 일 아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위험성 평가, 재해 감소대책 수립을 통해 대비해야

2024-05-14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

 

 

2024.05.14.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조인선 변호사는 횡령죄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 후에도 기업의 규모에 따라 각 기업의 여건을 반영한 특유의 위험성 평가나 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그 이행을 위한 진단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경제적인 여건이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을 위해서 사전적인 준비를 하기보다는 사고가 발생한 후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사전에 법령을 검토하여 사업장 내 안전 조치를 취하려는 노력은 고용노동부나 공적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토대로 각 기업의 특성에 맞게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신경을 쓰고 제도적 보완을 해야 사후 보상이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으므로 미리 전문가와 상의하여 자신의 사업장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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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24.05.14.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