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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 남의 일 아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위험성 평가, 재해 감소대책 수립을 통해 대비해야
2024.05.14.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조인선 변호사는 횡령죄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 후에도 기업의 규모에 따라 각 기업의 여건을 반영한 특유의 위험성 평가나 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그 이행을 위한 진단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경제적인 여건이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을 위해서 사전적인 준비를 하기보다는 사고가 발생한 후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사전에 법령을 검토하여 사업장 내 안전 조치를 취하려는 노력은 고용노동부나 공적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토대로 각 기업의 특성에 맞게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신경을 쓰고 제도적 보완을 해야 사후 보상이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으므로 미리 전문가와 상의하여 자신의 사업장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