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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소속직원인 의뢰인이 부당이득 또는 횡령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제소하였으나, 전부 방어하여 승소 판결
상대방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제소당했으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부승소 판결
2023-09-01 조회수 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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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 회사의 소속직원이었는데, 상대방 회사 측은 재직 과정에서 피고(의뢰인)가 부당이득 또는 횡령함으로써 약 18,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제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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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의뢰인과 오랜 기간 긴밀히 소통하면서, 계좌내역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등 의뢰인이 부당이득 또는 횡령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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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퇴사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18,000만 원을 제소당했으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참고
원고(상대방)는 소속직원인 피고(의뢰인)가 부당이득 또는 횡령함으로써 약 1억 8,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제소하였으나, 전부 방어하여 피고 전부승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