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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자인 의뢰인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의뢰인은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상황에서 벗어남
2023-09-12 조회수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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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말에 속아, 의뢰인 명의에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하여 사기방조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고, 뒤이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마저 당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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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의 철저한 거짓말에 속아, 자신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결과적으로 이용된 상황이었기에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비록 수사기관으로부터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곧바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되는 과실의 부존재로 귀결되지는 않기에, 의뢰인은 불안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무법인 YK 울산지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상품권을 구매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소상히 적시한 뒤,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은 것이 일반인이 통상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속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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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뒤이어 원고의 항소로 개시된 항소심 법원에서도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의뢰인은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