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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건물을 임대해주었으나, 상대방은 차임을 계속 연체하며 위 건물을 반환하지 않는 사건
의뢰인의 청구가 모두 인용된 판결
2023-10-31 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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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건물을 임대해주었으나, 상대방은 차임을 계속 연체하며 위 건물을 반환하지 않는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건물을 반환받고 이를 다시 임대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이 임차인으로서 계속 연체하며 위 건물을 반환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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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의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제를 하며,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등 소제기, 변론 등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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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에 필요한 모든 주장, 변론을 다하여, 의뢰인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