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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할 수도, 비교할 수도 없는
YK 민사 · 행정센터의 성공사례

공동불법행위자인 상대방에게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분담비율 절반 이상 인정된 사례
부정행위 상대방의 분담비율이 절반 이상인 60%로 인정
2023-11-03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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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부정행위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당하여, 이에 대한 전반적 대응을 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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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는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부터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데에는 의뢰인보다 부정행위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더 크다는 주장을 펼쳐, 당초 청구금액에서 절반가량이 감액된 금액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부정행위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위 판결에 의한 위자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법무법인 YK는 공동불법행위자인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구상금 청구의 소에서도 위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제출하였던 주장과 증거들을 활용하여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부정행위 상대방의 분담비율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부정행위 상대방의 분담비율이 절반 이상인 60%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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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법무법인 YK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부정행위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최대한 줄이고, 지급한 위자료 액수의 절반 이상을 부정행위 상대방으로부터 다시 받아내는 내용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
의뢰인과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의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의뢰인이 위자료를 모두 지급한 후, 공동불법행위자인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의 분담비율이 절반 이상(=60%) 인정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