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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한 상황에서 서면 논리를 주장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원고 청구 기각
2024-02-07 조회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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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를 위하여 대출을 받으려던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게 되었고, 성명불상자는 의뢰인으로부터 얻은 계좌 정보를 활용하여 사기 범행에 이용하여 위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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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예비적으로 고의 내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의뢰인이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는 판례 법리를 제시하며 배척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는 의뢰인이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을 볼 때 고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과실에 의한 방조가 성립하려면 예견 가능성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본 사안에서는 그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통하여 배척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수의 유사 사실관계 하급심 사례들을 서면에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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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본 변호사가 제출한 서면 논리를 인용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참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사기 범죄 피해를 당한 원고가 의뢰인 통장이 범행에 이용되었음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한 상황에서, 의뢰인 역시 성명불상자에게 사기를 당하여 통장을 교부하게 된 것으로 실질적 이익 취득을 행한 바 없고 불법행위의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