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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할 수도, 비교할 수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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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차임 3기 이상 연체하여, 퇴거 청구 및 연체된 임료와 임대차 목적물의 수선비 전액을 공제한 보증금만 반환하는 것으로 판단받은 사례
퇴거 청구 및 연체된 임료와 임대차 목적물의 수선비 전액을 공제한 보증금만 반환하고 계약 해지
2024-02-21 조회수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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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다가구주택의 소유주이자 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정도 도과한 시점에서 임차인이 점차 월세와 공과금을 연체하였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창문에 구멍을 내서 유리창 전체를 파손시키거나 새시를 파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수선비와 밀린 차임 및 공과금을 공제한 보증금만 반환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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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의 일부분이 훼손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설명하고, 이에 더하여 임차인이 미지급한 공과금 및 차임이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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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의 일부분 훼손이 전적으로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연체된 차임과 공과금 뿐만 아니라 임대차 목적물의 수선비까지 모두 공제한 보증금 일부만 돌려주고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
퇴거 청구 및 연체된 임료와 임대차 목적물의 수선비 전액을 공제한 보증금만 반환하는 것으로 판단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