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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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변호사 “임금체불, 사업자 처벌부터 명단 공개까지 가능”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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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YK 이민우 변호사

 

 

직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의 가장 큰 목적이자 동력은 ‘임금’이다. 매달 지출해야 하는 공과금에 미래를 위해 모아두는 적금, 생존을 위한 생활비까지 현대 사회에서는 ‘숨만 쉬어도 돈’이라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돈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임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때문에 임금체불은 단순히 개인과 개인간의 채무 문제가 아니며 근로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다루어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온갖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해 임금체불을 하는 사업주를 쉽게 볼 수 있다.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임금의 지급을 미루기도 하고 임금의 일부만 조금씩 지급하기도 한다. 상여금을 회사 마음대로 삭감하고 주지 않거나 퇴직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일도 허다하다. 각종 수당을 현금이 아닌 포인트, 쿠폰, 상품권 등으로 지급 하려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우선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이러한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한 임금은 매달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해 지급해야 한다.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이나 수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 아니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을 따르지 않는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촉구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은 당사자 및 사실조사를 거쳐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을 촉구할 수 있으며 대개 이 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체불임금을 받아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나 사업주가 끝끝내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다. 또한 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에 대한 확인서를 근로자에게 발급, 근로자가 이를 이용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루어지는데 3년간 2회 이상 임금체불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임금체불 사업장 등으로 그 명단이 공개될 수도 있다. 처벌을 면하기 위해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체불 임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기사 링크 :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