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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관련 상담신청 드립니다.

관** 2022-08-18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전세 만기 통보는 임차인(세입자)는 만기 2개월 이전에는 통보해야하고 임대인(집주인)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그 의사를 밝혀야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 계약 연장(묵시적 갱신)으로 보아 계약 내용의 변경 없이 기간연장을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집주인에게 말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