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급계약의 변경으로 인하여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었고 이에 피고에 대해 기지급한 선급금 반환을 청구하는 사례
2024-01-19국가(도급인)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수급인)이 일부 공정에 대하여 피고와 하도급을 체결하였으나, 원도급계약의 변경으로 인하여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었고 이에 피고에 대해 기지급한 선급금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실제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있더라도 해당 비용들은 공제 대상인 기성고비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피고가 실제로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는바,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 받은 선급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하도급계약과 관련한 사건으로 실무적인 역량이 요구되는 소송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법인은 하도급과 관련된 실무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선급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