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여 조정을 한 사례
2024-01-24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약 5,000만원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돈을 주지 않자 상대방을 상대로 위 약정금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한 것이 명백했기에 전부패소 및 소송비용까지 전부 부담해야할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과 상대방이 기존에 잘 아는 사이였고,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을 상대방도 잘 알고 있었기에 상대방에게 이를 지속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의뢰인이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인 3,500만원을 분할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에 약정했던 금액을 크게 줄이고 이를 분할지급할 수 있었고,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크게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원래 잘 알고 지내던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