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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아청강간, 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 등에 따라 가중처벌 가능

2021-09-23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성인이 19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을 성폭행하는 아청강간은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중대한 성범죄다.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한 경우는 물론, 위계나 위력으로 아동 및 청소년을 간음한 때에도 이 같은 처벌이 가능하며 미수범 또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아청강간은 실제 범행을 실행하지 않고 예비 또는 음모한 때에도 처벌이 가능하며 이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청강간은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혐의이다.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때에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러한 차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 연령이 몇 살인지, 법적 판단에 따라 나타난 것이다. 우리 법에서는 13세 이상부터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이라고 보아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처벌하지 않으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관계는 설령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강간으로 의제하여 처벌하고 미성년자 강간에 대한 책임도 더욱 무겁게 묻는다.

 

 

다만 성폭력처벌법에서 말하는 13세 미만 아청강간 혐의가 인정되려면 검사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령을 인식했으면서도 강간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사건에서 이러한 혐의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편이다. 최소한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이나 정황 사실에 의하여 증명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피해자의 연령이 13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단순한 아청강간 혐의를 적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50대 남성이 경찰을 사칭해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10대 청소년을 강간한 사건에서도 사건 당시 피해자의 연령이 12살에 불과했지만 피고인이 이 사실을 알았다고 증명할 근거가 부족하여 결국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를 적용하지는 못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남성이 권총 등의 물건을 사용한 점을 고려하여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하였고 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무법인YK 부산분사무소 최아영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강간 혐의는 아동과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이끌어야 하는 어른들이 그 책임을 저버리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무척 높다. 재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신상정보등록과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참고
성인이 19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을 성폭행하는 아청강간은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중대한 성범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