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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처벌 및 관계 법령에 대한 주요 쟁점

2021-09-23


 

▲ 법무법인YK 노사공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전문변호사 김혜림변호사

 

 

퇴직금 제도는 사용자의 퇴사 후 복지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시행, 보호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직금 지급기한을 연장함으로써 퇴직금처벌을 피할 수도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퇴직금 지급기한을 연장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의 자유 의사에 기하여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퇴직금 제도의 의미를 고려했을 때, 이를 퇴색하게 할 정도로 지급 기한을 무리하게 연장한다면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퇴직금 지급 기한 연장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남겨 두는 편이 바람직하다.

 

 

간혹 잘못을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후 징계해고를 당하거나 면책성 퇴사를 하는 근로자들이 있다. 이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에서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해 기업이 손해를 입은 금액을 상계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퇴직금을 포기하도록 만들어 보전할 수 있을까?

 

 

우선 퇴직금을 상계한다는 것은 근로자가 퇴직금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기 전, 즉 퇴직하기 전에 근로자가 퇴직금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이를 명문화 하더라도 그 포기 의사는 효력이 없으며 퇴직한 후에야 유효한 합의를 진행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근로자가 회사에 끼친 손해가 커 퇴직금을 상회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퇴직한 후, 퇴직금 청구권을 갖게 되었을 때 근로자의 명시적이고 개별적인 의사를 통해 이를 포기하고 상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정 금액에 대한 상계 또한 이러한 방식을 거치면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노사공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전문변호사 김혜림변호사는 “퇴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법에 정해진 방식대로 퇴직금을 산정하지 않고 그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도 처벌대상이 된다. 특히 사전에 합의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지급 기한을 연장했다면, 그 연장한 날짜에 대해 연 20%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사 링크 : http://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278 

 





참고
퇴직금 제도는 사용자의 퇴사 후 복지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시행, 보호된다.